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금융평가센터 입니다.
오늘은 12년만에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투자 세액 공제가 뭔가요?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만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재도입한 제도입니다.
대상기업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자산
" 업종별 필수자산 " 에 대해 세액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사업용설비와 시설)
✔️ 제외대상
-토지, 중고품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축물, 차량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
세액공제 금액은?
당기분 공제율을 적용하는 ①기본공제금액과 투자증가분에 증가분 공제율을 적용하는 ②추가공제금으로 구성됩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x 당기분공제율) +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 x 증가분 공제율) 👑
* 당기분 공제율 (시설별 투자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
* 증가분 공제율
- 23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금액으로 정함.
(단, 추가공제금액이 기본 공제금액을 초과시, 기본공제금액의 2배까지 한도)
" EX>일반시설에 100억 추가 투자한 중소기업 "
올해 (2023년) 추가 투자 ( 23년 투자규모 200억 )
-> 세액공제 34억 = 총 투자액 기본공제 (24억)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10억)
총투자액 공제에 투자로 추가한 10억의 12%까지 총 34억의 공제를 받게 되고 만약 24년에 100억을 투자한다면,
이에 대한 기본공제인 10억까지 2년간 총 44억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까지 세액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높여줌에 따라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보실 수있는 부분입니다.
높은 금리에 물가, 그리고 이번 6월달은 성실신고까지, 여러모로 회사운영에 있어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 중소기업금융평가센터는 이처럼 세무지원이나 고용장려지원금 등 대표님들이 경영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혜택을 각 사업장에 맞춰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중소기업금융평가센터로 문의주세요 ^^
전문적인 비지니스코칭과 경영컨설팅플랫폼으로 대표님을 찾아뵙겠습니다.